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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근속승진 인사발령(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2-27
조회수
590
내용
 

지난 2006년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이 소방장에서 소방위까지 확대되었다.


 ○ 소방위는 초급 간부로서 일선 화재현장 등 각종 현장활동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로

  ○ 기존에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시험이나 승진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소방위 근속승진제가 도입되면서 개인별

     근무년수와 일정 수준의 근무성적 등 자격을 갖추면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임용 할 수 있게 되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소방위 근속심사에서 총31명의  소방장이

소방위로 근속승진하게 되었으며  2. 27(화) 10:30 도청 대회의실에서

승진임용장과 함께 계급장을 수여받는다


승진자 명단: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