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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차량화재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6-11-18
조회수
607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일섭)은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소화능력 향상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증가율은 인명피해 사망자 8.7%, 부상자 4.4%, 재산피해는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화재건수 165,584건의 29,712건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5년 평균 전체 화재 인명피해] 2,418명 : 차량화재 185명(7.6%, 사망 66, 부상119명)
※[도내 5년 평균 전체 화재 인명피해] 118명 : 차량화재 14명(11.9%, 사망 9, 부상 5명)

특히 지난 ‘06. 10. 3. 서해대교 차량사고로 발생한 대형인명피해(사망 11명, 부상 57명)의 주원인이 연쇄 추돌사고와 뒤이은 차량화재로 밝혀져 차량용소화기의 확대?보급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동차 안전관련 기준의 강화를 통한 차량용 소화기 보급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신규 등록차량인 경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도내 교통안전공단 소속 7개 자동차검사소와 91개의 자동차검사 지정업체를 통하여 자동차 검사시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도내 관용차량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차량에 소화기갖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내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수강생들에게 차량 화재사고발생시 초기 대응방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