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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 단속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06-04-12
조회수
586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李一燮)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에 따른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에 대하여 ‘06년 4월말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유관기관 합동검사는,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주차장,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등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검사사항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국가기술자격’또는‘위험물운송자증’취득 및 휴대 여부

위험물사고 시 긴급대처를 위한 “위험물안전카드” 작성?비치 여부

▲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 경고표시 여부 등으로


  “무자격자의 위험물운송 등”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등 강력히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