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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안전책임자
작성자
속초소방서
등록일
2010-10-14
조회수
68
내용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12일 14시부터 속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다중이용 영업주 및 직능단체장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화재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이 추가되었다. 대상으로는 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로 현행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되었다. 간이 S/P설비 적용범위는 모든 지하층 및 무창층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변경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