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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대원 폭행사건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09-11-25
조회수
154
내용
(언론보도)
119구급대원 폭행범 벌금200만원 판결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유○○, 42세,춘천시)에게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9월25일 춘천시 효자동 소재 G식당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우측 손이 찢어져 119구급차로 H병원 이송중 119구급대원 K씨(40)에게 폭언과 시비를 걸었으며, 병원 앞에서는 팔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며 가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에서는 삶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의 구분없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 없어 앞으로 119구급대원의 폭행과 폭언 등 불미스런 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 벌금이 조금 작았습니다..
이제는 폭행 및 폭언(모욕)등 공무집행방해건으로 접수되면 대부분 구약식 판결로 구급대원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