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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아동에게 우리부터 관심을...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09-04-16
조회수
63
내용
철원소방서(서장 김진봉)은 16일 오전 9시 구급대원등 출동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구급대원등 출동대원이다. 오늘 교육은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소희 강사가 방문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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