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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107
내용

강릉소방서(서장 김기성)는 1월 28일(목)부터 30일(금)까지 3일간 유흥주점 협회 등 직능단체의 방화관리자, 종업원 등 관계인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유흥주점 화재사고(지난 1월 14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다중이용업소에서 지속적인 화재발생과 관계자의 초기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시행됨으로써, 이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직능단체를 방문, 다중이용업소 안전수칙교육과 특별법안내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제8조)하도록 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이용객 피난을 위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 의무(제12조)화하여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을 통해 비상구의 위치, 피난동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차는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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