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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관련
작성자
춘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등록일
2026-01-09
조회수
6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관련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서 사본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위 조항에따라 선임신고서와 자격수첩 및 자격수첩사본, 자격증명원 등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대상물 관할119안전센터를 방문하시어 선임(변경신고) 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관련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서 사본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위 조항에따라 선임신고서와 자격수첩 및 자격수첩사본, 자격증명원 등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대상물 관할119안전센터를 방문하시어 선임(변경신고) 하시기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033-248-94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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